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1억원∼1억5천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천만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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