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1인당 8천만원에서 최대 11억2천만원까지다. 총 청구 액수 203억원 가운데 70%가 넘는 145억8천만원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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