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동시 차로변경 중 직진차와 충돌
2대 동시 차로변경 중 직진차와 충돌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4.01.0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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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중 급차로 변경 시 기본과실 100%
직진차량 불가항력 입증해야 무과실 적용

편도 4차로상 테헤란로에서 차량이 도로 정체로 정지와 정체가 반복됐다. 2차로에 차량이 정체돼 2대가 동시에 3차로로 변경했다. 이때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같이 차로변경하던 앞 차량은 그냥 가고 뒤에서 변경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다.

사고 차량은 보험사로 사고 접수했고 현장출동을 신청해 현장출동한 사람은 통상 이런 경우는 차로변경 운전자가 100% 과실로 처리한다고 안내하며 현장조치를 마무리했다.

차로변경하던 지인은 사고 당시 직진차량에게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운전환경에서 직진차량이 주의운전하거나 경고음을 울려 쌍방에 주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러한 안전 운전조치 없이 그대로 직진해 충돌했다고 주장하며 일방과실이 억울하다고 상담한 사례가 있었다.

상담사례인 복수 차량의 차로변경과 직진차량과 중돌사고
상담사례인 복수 차량의 차로변경과 직진차량과 중돌사고

정지 차로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과 사고에서는 주행 우선 순위는 직진차량에 있다. 차로변경 차량이 가해자로 결정된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일방과실 적용을 무리하다고 판단되었고 가입보험사에 사고내용을 자세하게 진술하고 과실분쟁심의 회부할 것을 상담했다.

직진차량 보험사에서 대인처리 포기 조건으로 무과실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괴실은 적용은 차로변경 운전자의 요청에 의해 괴실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약 4개월정도 소요되는 심의기간을 거쳐 최종 차로변경 80%대 직진차량 20% 로 확정돼 쌍방과실로 처리되며 마무리 했다.

이번 사례에서 차로변경 차량이 억울한 과실이 부과되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물은 차량 블랙박스다. 블랙박스를 통해 정지된 차량이 두 대가 동시에 차로변경 할 만큼 3차로는 충분한 거리가 확보됐고 충돌차량의 후방 블랙박스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안전조치를 게을리하며 운전한 사실이 입증돼 과실을 잘못한 만큼 적용되어 억울한 상황을 면할 수 있었다.

교통사고가 경미한 과실로 경합될 경우 가해자가 할인 할증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해 대인처리 없이 100%로 협의하며 억울하게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쌍방 보험사에서도 편리한 업무처리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안내한다. 피보험자의 의견과 상황을 대리하는 경우가 점점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 38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21조 별표 2에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신호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과실분쟁심의의 정체중 급차로로 변경중 사고 약도
과실분쟁심의의 정체중 급차로로 변경중 사고 약도

과실분쟁심의에 유사한 도표가 있다. 정체 차로에서 대기 중 급차로 진로변경하여 직진차량을 측면 추돌한 사고다. 표 43-4로 차로변경차량의 기본과실이 100%로 적용된다. 상담 사례에서 직진차량은 상기 도표를 적용을 주장했다.

차로변경 운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근거하여 변경차량의 측면과 직진차량이 정면이 충돌했고, 차량이 2대가 동시에 변경할 정도로 충분한 거리와 시간이 확보됐음을 입증했다. 분쟁심의에서 직진차량의 현저한 과실 요소의 중첩은 기본과실에서 2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과실 적용상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했다. 차로변경 차주는 초기에 피해자를 주장하다 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과 과실분쟁심의의 결정문을 수령 후에 가해자 과실 적용을 인정하며 과실이 확정되고 보험처리도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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