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67) 씨의 당적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정당법에 따라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에 김씨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현행 정당법에서는 범죄 수사를 위해 당원명부를 조사할 수 있는데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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