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한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이 이뤄지면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에 대비해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당일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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