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에 집 한 채를 가진 세대주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한 채를 더 살 경우 1주택자로 인정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인구 감소 지역을 부활하기 위해 이러한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수도권 등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곳의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도록 한 '세컨드 홈' 제도가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이들도 1주택자로 취급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