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혼 및 출산부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올해부터 신혼 및 출산부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 조봉현 전문기자
  • 승인 2024.01.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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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1인당 1억 원까지
기본공제 5천만원 포함 1억 5천까지 가능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111]

부모와 자식간 5천만 원 이하의 재산증여는 증여세가 없다. 이것은 이미 국민상식이다. 그런데 공제방식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다.

직계존비속간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공제금액이 2천만 원이다. 그런데 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시기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을 묶어서 계산한다.

A씨는 1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증여받았는데 올해 시가 1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처음에 3천만 원을 증여받았을 때는 과세표준이 없다. 그러나 총 1억 3천만 원의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8천만원이다. 과세표준 1억 이하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증여세 산출세액은 800만원이다.

그런데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에 있어서 착각하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다.

본인으로부터 부모나 조부모가 직계존속이 되고, 자녀나 손자녀가 직계비속이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끼리 또는 직계비속끼리 묶어서 한다. 무슨 말인가?

B씨는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할머니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다. 이때는 아버지와 할머니가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합해서 5천만 원이다. 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공제를 5천만 원씩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B씨는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증여세는 2천만 원이다.

여기에 외할머니로부터 추가로 증여받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도 직계존손이다. 직계존속공제는 이미 받았으므로 더 이상 공제가 불가능하다.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또 어떨까? 삼촌이나 고모·이모 또는 형제간은 기타 친족으로 보아 이때는 직계존비속 공제와 별도로 1천만 원을 공제한다.

그러나 증여한 사람은 1명이고 증여받은 사람이 다를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사람별로 증여재산 공제를 한다. D씨는 성인인 아들과 딸에게 각각 6천만 원씩 증여를 했다. 이런 경우 아들과 딸은 각각 5천만 원씩 증여재산 공제를 하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각각 1천만 원씩이고 증여세는 각 100만 원씩이다. 

그런데 금년부터 이 증여재산공제에 새로운 제도가 추가로 도입됐다. 증여받는 사람이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이유로 증여를 한다면  혼인증여재산공제 또는 출산증여재산공제를 한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법률 제19932호로 공포되면서 제53조의2로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됐다. 본래 지난 해에 정부에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출산의 경우에도 공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시행은 금년 1월 1일 증여한 것부터 적용한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을 전후하여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의 한도에서 증여가액을 공제한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일이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그리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출생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한도로 공제를 한다. 여기에는 출산의 경우뿐만 아니라 입양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기준일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이다.

혼인에 의한 증여와 출산에 의한 증여가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한도액은 합해서 1억원이다. 또한 혼인 및 출산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종전부터 있었던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 공제와 별도로 적용한다. 따라서 결혼 또는 출산 전에 5천만 원 이상의 증여로 인해 5천만원에 대한 공제가 있었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결혼·출산 공제가 1억 원까지 추가되는 것이다.

E씨와 F씨가 결혼을 하면서 각각의 부모로부터 난생 처음으로 2억원씩 증여를 받았다. E, F부부가 증여받은 총액은 4억원이다. 증여세는 얼마씩 물어야 할까?

한 사람당 기본으로 공제받는 5천만 원과 결혼으로 인하여 공제받는 1억 원을 합하면 1억 5천만 원이다. 한 사람이 2억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공제액 1억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다. 이에 따른 산출세액은 500만원이다. 부부가 각각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액은 총 3억원이다.

그런데 혼인을 이유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간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장모와 사위간도 마찬가지다.

G씨는 수년 전 5천만 원을 증여받은 이후 혼인을 앞두고 부모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다시 증여받았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2년 내에 혼인을 하지 못했다.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G씨가 2년 전에 1억 2천만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1억 원에 대한 혼인공제를 받아 2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제 그 증여세 신고는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과거에 5천만 원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제할 금액이 없이 1억 2천만 원을 모두 과세표준으로 삼아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 후 파혼이나 이혼 등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로 혼인을 하지 못하고 증여받은 금액도 증여자에게 돌려줬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

* 위 내용은 작성일 현재의 세법을 기준으로 알기쉽게 정리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변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권합니다.(편집자 주)

* 독자들을 위한 세무상담 안내: 상담하실 내용과 전화번호를 메일(bh1958@naver.com)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세무법인 조봉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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