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사흘 연속으로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 사격을 실시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우리 군은 자체 계획에 따라 해상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3천600여회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사흘 동안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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