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기소)대 6(불기소)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