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수사한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50일 만으로, 법원이 '하명수사' 등 선거 개입의 실체를 인정하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