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84)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 등에 따른 차별적 지원으로 다수 인사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법치주의가 후퇴됐다"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상당 기간 재판이 지연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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