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여야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총선 표심을 의식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합의가 불발되자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반면, 여야는 핵심 지지기반인 영·호남에서 표가 되는 '달빛철도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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