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가보안법 위반 첫 공판…피고인·변호인 무단 퇴정
제주 국가보안법 위반 첫 공판…피고인·변호인 무단 퇴정
  • 연합뉴스
  • 승인 2024.01.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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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진보 인사들에 대한 첫 공판이 기소 약 10개월 만에 처음 열렸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장 허가 없이 집단 퇴정하며 파행을 빚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 녹음 파일을 공판 조서에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 종료 시 쟁점 및 증거에 대한 결과를 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고지하고 이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졸속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장이 "공판준비 절차가 적법하게 종결됐다고 판단한다"며 진행을 이어가자 피고인 3명과 변호인 3명은 모두 법정을 나가버렸다. 재판 시작 20여분 만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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