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0인 미만' 업체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후 처음
부산 '50인 미만' 업체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후 처음
  • 연합뉴스
  • 승인 2024.02.01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숨졌다.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던 노동자 A(37)씨가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