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법지원 기대 '헛물' 켜나
장애인 사법지원 기대 '헛물' 켜나
  • 임보희 기자
  • 승인 2024.02.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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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비장애 구분 법률 서식 변경 불투명
사법부, 관련양식 변경권한 두고 책임공방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임보희 기자] = 장애인 사법지원 선제 노력 기대가 무위로 돌아갈 판이다. 법원이 장애인 편의를 위한 법률서식 변경에 미적대면서다. 당초 장애계와 한 약속과 달리 행정제안 쪽으로 한 발 뺐다. 그러자, 일각에선 입에 발린 정치적 수사(修辭)란 지적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4명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 사무실에 방문해 우선지원 민원상담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이날 김정중 법원장은 법원의 능동적인 장애인 사법지원을 약속했다. 소장 등 소송절차 첫 단계 양식에 장애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체크란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홍현근 지장협 사무총장은 "우선지원 제도 제공자는 수요자를 위해 능동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사법지원제도를 개인이 신청하는 것 보다는 사법부에서 먼저 정보를 안내해주고 제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정중 법원장은 "소송절차 첫단계 안내서류에 장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란을 둬서 법원이 장애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뒤늦게 법률 서식 변경 권한을 들먹였다. 법원은 서류 양식을 바꾸는 건 각급 법원 재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편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국의 소송 양식 등을 바꾸는 의사결정권은 없다. 법원 내 행정제안공모를 통해 건의할 생각은 있지만 결국 법원행정처에서 조치해줘야 하는일인만큼 소장 등 양식이 바뀌는데까지는 시간이 오래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와 관련해 정작 법원행정처는 즉답을 피했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공감조차 없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봤다. 장애인 편의를 위한 근본적 고민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우선지원 민원상담 제도 등으로 장애인 재판을 돕는 일을 떠나 소송 첫단계부터 지원하려면 애초 기소가 되기 전 경찰 수사단계부터 장애가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전담 수사관이 있는지도 모르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원에서 진술조력제도, 우선지원제도 신청서에도 이미 장애유형 체크란 등이 있지만 모두 말장난 같고, 법원의 목적없는 허울을 벗겨 제대로 된 장애인사법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10월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층 종합민원지원센터에 우선지원센터를 설치해 우선상담 및 보조기구를 이용한 사법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편의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민원(절차)상담 ▲소송 건 진행상황 안내 ▲장애인, 외국인·이주민 등을 위한 업무지원 및 사법절차 안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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