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 측 일방 주장을 채택한 것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회장의) 승계작업에 관련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있다"며 "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판단이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