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및 8천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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