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2심에서 일부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총 214억원을 청구하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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