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배상비율 다수 20∼60%…최대 100% 배상 가능"
금감원 "홍콩 ELS 배상비율 다수 20∼60%…최대 100% 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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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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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40만계좌 가까이 팔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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