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후 병사도 외출할 수 있다
일과 후 병사도 외출할 수 있다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2.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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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달 1일부터 '평일 일과 후 병 외출' 시행
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무관함.(출처=국방부)

경기도에서 군복무 중인 A 병사는 "일과 후 외출이 허용되면서 자기개발이나 휴식 등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개인 생활을 누리게 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사회와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훈련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이달 1부로 '평일 일과 후 병 외출'을 전면 시행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각 군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외출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소통 ▲단결 ▲사기진작 ▲가족 면회 ▲개인 용무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우려한 군기강 해이나 경계작전 및 당직 등 부대임무 수행에서의 문제점도 식별되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는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관련지침과 제도를 지속으로 개선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군간부인 B씨는 "부대장이 외출을 승인하면 병사들은 부대 밖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서 "평일에 소대원 단합을 위한 시간도 가질 수 있어 부대 안에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게 된다"고 말했다.

'평일 일과 후 병 외출' 시간은 일과 종료 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이며 자기개발, 병원진료, 면회 등 개인용무를 위해 월 2회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 포상이나 격려 차원의 소규모 단결활동은 지휘관의 허가로 횟수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군간부인 C씨는 "여기는 부대여건상 도심지에 위치해 있어 외출 목적이 다양해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외출이 어렵거나 격오지에 위치한 부대는 외출의 효과가 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부대임무 및 지역특성으로 인해 평일 외출이 어려운 부대는 부대장의 재량으로 외출시간 또는 외박일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병사 외출제도를 통해 병사들의 건전한 여가사용 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며 "외출 시 이동수단과 대민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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