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로 장기요양 어르신 모신다
택시로 장기요양 어르신 모신다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2.20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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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자 '이동지원서비스' 추진
5월~12월 서울시 대상 시범사업 시행 예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콜택시.

집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외출시 교통수단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택시지원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외출시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가칭)'를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그동안 외출시 이동지원이 필요하다는 장기요양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했다. 또한 장기요양 노인들의 재가 복귀와 지역사회 거주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

본 사업에 앞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서울시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운영방식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의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요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장차량이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자동차로 장애인콜택시가 대표적이다.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5천원이 가산된 금액이며 전체 중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시범사업 기간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급여제공 시간은 주중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병원 방문을 위한 이동 등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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