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새학기 '안전한 학교' 만들기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2.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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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 실시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에 취약한 초등학생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부처 합동으로 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합동점검에 참여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및 지자체 등 700여개 기관이다.

이번 점검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약 4주간 실시된다. 정부는 전국의 6천여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5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 주요 점검사항 5가지.(제공=행정안전부)

첫째,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의무 등 안전수칙의 준수 여부와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실태 등을 단속한다.

둘째,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지역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셋째,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불량식품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넷째,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방문하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시정요구 미이행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가 부과될 계획이다.

다섯째,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 및 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이동식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이 적발되면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예방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허언욱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면서 "정부부처와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주변 안전취약요소를 찾아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주민들이 학교 주변의 위해요인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앱 또는 누리집(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기관에서 조치한다. 단,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원칙상 7일 이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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