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 방법 강구하라"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 방법 강구하라"
  • 김윤교 기자
  • 승인 2019.05.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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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표명

- "화면 해설 등 정당한 편의제공 조치 취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자막 및 화면 해설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 (제공=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자막 및 화면 해설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의견표명 했다. (제공=국가인권위원회)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자막 및 화면 해설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표명을 했다.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으로 2017년 5월경 A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관람하려고 하였으나 자막 지원이 안됐다고 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영화관은 영화 콘텐츠를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아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으로, 영화제작사나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그대로 상영하는 장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인 영화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건과 유사한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진정 취지를 해소하고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본 진정사건 외에 현재까지 영화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14건의 진정건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등 영화관을 대상으로 한국영화 상영 시 자막 등 편의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15년 4월 11일부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를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관으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들이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위 진정사건들이 입법 등의 사항에 해당하여 각하 또는 기각으로 종결했지만, 그 동안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베리어 프리 영화 상영 외에는 뚜렷하게 개선된 점을 찾기 어려워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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