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체포여부 상관없이 국선변호인 도움받게 해야"
인권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체포여부 상관없이 국선변호인 도움받게 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1.26 16:5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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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 의견표명
“체포된 피의자 모두 국선 변호인 도움 받을 수 있어야”
“정신적 장애인, 시청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체포여부 상관없이 선임해야”

[소셜포커스 이유리 기자] = ‘체포된 모든 피의자’가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체포된 모든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 시ㆍ청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체포 여부와 상관없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법률개정안을 통해 피고인으로 한정했던 국선변호인 적용 대상을 ‘일부 피의자’로 확대했다. ‘미성년자와 농아,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한발 더 나아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는 체포된 모든 피의자임을 주장했다. “변호인의 조력권은 임의적 진술 단계와 같은 초동수사 단계에서도 필요하다”며 “유죄혐의 입증에 몰입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 전반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형사소송법에서 법정구속되어 방어능력이 취약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체포로 인해 인신이 구속된 상태 또한 외부와 소통이 단절돼 사실상 방어권이 취약하다고 보고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사법절차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국가 개입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기회가 배제되기 쉬운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 시ㆍ청각 장애인 등은 더욱 두터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피의자 국선 변호인 제도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은 법원이나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변론의 공정서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운영주체는 수사 및 기소 기관이나 기타 국가기관이 아닌 제3의 기구가 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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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회 2019-11-27 09:08:39
장애인등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강*연 2019-11-26 17:06:39
따뜻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

김*빛 2019-11-26 16:59:15
오 정말 좋은 기사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