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 장애인당사자가 원하는 공약은?
2020 총선, 장애인당사자가 원하는 공약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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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12월 20일 총선 장애인공약 토론회 열어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의 비대함 지적하며 제ㆍ개정 필요성 제기
탈시설에서 한발 나아가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에 대한 입법과제 요구
ⓒ소셜포커스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는 20일 ‘장애인차별철폐 2020 총선연대 21대 총선 장애인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이유리 기자] = 국회의원 총선거를 약 4개월 앞둔 지금 장애계는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는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철폐 2020 총선연대 21대 총선 장애인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변경택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기룡 정책위원장의 ‘21대 국회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구성에 대하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의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및 주요 입법과제 요구안 발표’로 발제가 이뤄졌다. 발제된 내용을 토대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협력실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변경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이후 장애인 당사자가 바라고 원하는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유감”이라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려면 당사자 정치가가 필요하다. 출세의 목적이 아닌 장애인의 삶과 현장성을 잃지 않는 장애인 정치세력가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장애인의 연대가 이뤄져 우리의 요구와 진심이 전해져 법안이 원활히 통과되길 기대한다. 오늘 이 토론회가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한다”며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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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기룡 정책위원장,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소셜포커스

장애인권리보장법, 효과적인 입법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 2012년부터 논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왜 법률안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을까? 김기룡 정책위원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내용과 그 집행체계가 너무 방대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특정 부처와 특정 부서가 감당하기 어려운 법률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법 의지를 약화시키고 국회의 법률안 심의에 부담을 준다. 따라서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 법률안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구조화의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장애인 권리 보장법안을 주요 권리 또는 쟁점을 중심으로 분리 시킨다”며 “장애인권리옹호법, 장애인서비스법, 시설폐쇄 및 탈시설지원법, 연금ㆍ주거ㆍ고용 관련 법률 등으로 제ㆍ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법에는 정부의 소관 부처 및 소관 부서 등을 명시하고 그 임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축소되는 것이 아닌 관련 법안을 통칭하는 역할 즉, 우산과 같은 모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발제를 마쳤다.

탈시설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거주시설폐쇄

2000년대 초반부터 장애계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탈시설 운동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는 시설 민주화와 범죄시설 내 거주인 구제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은 거주시설 폐쇄 운동이 한 흐름이다”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어 “단계적인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정책 수립을 요구한다. 첫 번째는 거주인 인권침해 등 범죄시설의 즉각적 폐쇄가 필요하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범죄시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두번째는 3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을 우선적으로, 30인 이하 규모를 단계적으로 폐쇄 조치해야 한다. 더불어 향후 10년 이내에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 자립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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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협력실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소셜포커스

이후 발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시혜적 장애인 복지의 틀을 권리의 틀로 변화시켜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동네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가 구축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출발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분리해 서비스법을 따로두는 것은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를 야기할 수 있다.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이 동반된 탈시설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탈시설과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인 거주전환지원, 자산형성, 자립생활 지원 등이 수반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협력실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일부 동의하며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은 그 성격상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복지서비스 중심에서 ‘권리보장’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시대적 요청이며 베리어프리(Barrier Free)의 확대적용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거주시설폐쇄법에 관한 발제에 대해서는 “거주, 일자리, 여가활동지원 등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도 각 장애특성과 정도에 맞게 지원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달리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필요성이 비교적 명확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장애계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와 장애인정책담당관 제도 신설로 합의점을 좁혀 법안 통과 가능성을 올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에 대해서는 “특히 정신장애인을 배제시켜선 안된다”며 “시설문제만 하더라도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은 7만7천여명으로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의 2배를 훌쩍 넘는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입퇴원제도와 취업지원, 활동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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