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인 3매 구매가능합니다" 장애인 등 대리구매에도 적용
"마스크 1인 3매 구매가능합니다" 장애인 등 대리구매에도 적용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4.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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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까지 시범운영... 마스크 수량 증가와 수급 안정화로 확대 시행
공적판매처 3천9백여곳 늘어났지만 정작 구매자수는 390만명 감소
정부가 27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 3매까지 확대했다. 마스크 재고 증가와 수급 안정화에 따른 조치로 5월 3일까지 시범 운행한 후 문제가 없을 시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News1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오늘부터 1인당 마스크를 3장씩 살 수 있게 된다.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고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정부가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3장으로 확대했다.  

26일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세균 총리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해주신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공적마스크 5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며 수급 확대 배경을 밝혔다. 

한편 공적마스크 판매처는 늘어났지만 구매자 수는 감소하는 양상도 보였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마스크 재고를 보유한 공적판매처 수는 4월 1주 1만6천6백61개에서 3주차에 2만5백65개로 총 3천9백4개 증가했지만 반면 주간 구매자 수는 4월 1주 1천9백88만명에서 3주차에는 1천5백98만명으로 총 390만명이 감소하는 국면을 보였다.

1인 3매 구매 방침은 5월 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운영하고 마스크 재고 추이를 살펴 문제가 없을 경우 계속 시행된다.

대리구매에 대한 요일별 5부제 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대리구매자는 자신 혹은 대리구매 대상자의 해당 요일에 맞춰 약국을 방문하면 1인당 3매까지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 내에 있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공휴일인 석가탄신일, 어린이날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지만 1주일에 1인당 3장씩 살 수 있는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사회적거리두기 기간을 오는 5월 5일까지 연장하고 사회적거리두기가 종료되면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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