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에서 활동지원급여로 못 바꾸나요?
장기요양급여에서 활동지원급여로 못 바꾸나요?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6.12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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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노인이자 장애인입니다”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두고 위헌 여부 ‘공방’
노인장기요양급여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로 전환 신청하니 지자체 “거부”
두 정책 연계한 해외 사례 많아 VS 엄연한 별개 제도, 제도 형평성 다 못 맞춰
어제(11일) 헌법재판소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에 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어제(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의 위헌제청 공개변론이 열렸다.

위헌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도마 위에 오른 법률(심판대상조항)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본문’이다.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항에 보면 활동지원급여 신청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노인’으로 규정된 자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만일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던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고 전환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해당 지자체는 ‘거부’ 처분을 내렸다. 신청자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법률(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판해달라 요구하고 있다.

그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현저한 급여량 차이를 보이는데, 법률 조항을 들어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온 경우, 아예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배제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본문)과 관련조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 ⓒ소셜포커스 

위와 비슷한 사건도 발생했다. 뇌병변 2급 중증장애인 K씨는 2017년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서 장기요양 1등급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았다.

K씨는 2018년 10월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장에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고, 반려 처분이 나자 처분 취소 소송을 걸어 마찬가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해관계 측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의견을 내놨다.

노인장기요양급여는 복지ㆍ의료에 중점을 뒀고,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사회생활 참여를 보장하는 별개의 제도라는 것이다. 재원도 보험방식과 조세지원방식으로 다르기에,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고려가 필요하고 입법자의 재량이 존중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신청인 측 참고인으로 자리한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도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두 가지 정책을 연계해서 제도화하는 국가가 많다고 주장했다. ▲호주와 일본, 프랑스는 별도의 정책 대상을 설정하면서 두 제도의 연계방안을 두고 있고, ▲스웨덴과 미국은 장기요양서비스를 기초로 별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영국과 네덜란드는 노인과 장애인을 구분하지않는 단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두 당사자의 욕구를 중시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김 교수는 “한국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해 인정 심사를 할 때, 당사자의 서비스 욕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점수 편차가 발생한다”며 문제의 소지를 드러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주희 부연구위원은 반대 의견을 내놨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비해 늦게 시작되면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제한됐다는 것.

제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입법적 판단이었고,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서비스 내용이 더 다양해서 노인장기요양제도 이용 선호도가 예측되었던 상황이라고 반론했다. 게다가 당시에는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급여량 차이도 없었다는 것이다.

황 위원은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급여량이 증가하면서 급여 차이가 발생하게 됐는데 제도 설계 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우리나라 활동지원급여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편이다. 급여량 형평성을 위해 만약 제도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형평성 문제를 다루는 다른 모든 집단도 고려해야하고, 대상자 규모가 불명확해진다는 점, 급여의 하향 평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재원 한계가 있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도 수립하기 어려워진다”며 일축했다.

한편 헌재는 각 사건에 대해서 제청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변론과 참고인 진술을 참고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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