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720만명 내년부터 무료 건강검진 받는다
20~30대 720만명 내년부터 무료 건강검진 받는다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1.22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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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20~30대 청년 720만명이 무료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일부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포함된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내년부터 20∼30대 나이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1만3천여명,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8천여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 11만4천여명 등 720만명 가량이 무료로 국가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제도로는 청년층이라도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청년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또 20∼30대 청년세대의 자살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일반건강검진항목 외에도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20~30세에 각 1회 정신건강검사를 받도록 했다.

통계청의 2015년 사망원인통계를 살펴보면, 20대(20∼29세)와 30대(30∼39세)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는 20대가 16.4명(43.8%), 30대는 24.6명(35.8%)에 달했다. 또 20대 우울증 환자 수 역시 2013년 4만7천721명, 2014년 4만7천879명, 2015년 5만2천275명, 2016년 6만3천436명, 2017년 7만5천602명으로 5년간 58.4% 증가해 전체 연령대의 평균 증가율 16.5% 보다 3.5배 높았다.

현재 국가 건강검진에서는 40세, 50세, 60세, 70세에만 각 1회 우울증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국가 건강검진 대상 확대 결정은 고연령대에서 발병확률이 높은 당뇨,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통풍질병 환자 증가율 측면이 취업난, 학업 등 스트레스를 겪는 청년층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결과에 따라 포함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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