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한 사회보장사업 예산 전년대비 31.2% 확대
장애인 위한 사회보장사업 예산 전년대비 31.2% 확대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11.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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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계층별 사회보장사업 분석 발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저소득층‧장애인‧다문화 및 한 부모 가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사업의 경우 예산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사업이 각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가 최근 계층별 사회보장사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설결과 저소득층‧장애인‧다문화 및 한부모가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사업은 2018년 49조6천억 원에서 2019년 예산안에 총 57조1천억 원이 편성됐으며, 전년대비 15.1%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전년대비 14.2% 증액된 53조2천769억 원이 편성됐고, 장애인의 경우 전년대비 31.2% 증액된 2조6천431억 원이 편성됐다. 이 외에도 다문화가족 734억 원, 한부모 가족 2천131억 원이 편성됐다.

출처=국회예산정책처
계층별 사회보장사업 분석 의료부문, 일자리부분(출처=국회예산정책처)

사회보장사업을 진행할 때 계층별 상황에 맞는 사업을 집행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단가 책정방식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업의 집행측면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사회보장사업이 맞춤형서비스 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및 일자리지원 사업 등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복지로 꼽히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노력과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 및 부모 사후를 대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장기수급하거나 자활사업에 장기간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적절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아울러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거나 높은 주거비 또는 의료비 부담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검토돼야 하며, 사업 집행관리 측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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