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은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적합한 이동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사업자에 면허나 허가를 내릴 때 설치된 편의시설이 기준적합성에 맞는지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심사가 이용자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기준적합성 심사에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안항 등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리가 미흡해 이용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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