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아동학대 예방·재발방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혜영의원, 아동학대 예방·재발방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7.21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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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 상담·교육 거부하면 과태료
학대 발생시 '경찰·전담공무원 동행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적 사후관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범죄 최초 신고 시에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에 동행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조치토록 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해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가정에서 학대를 당해 부모와 격리됐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대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한 가정방문, 가해자에 대한 상담·교육·심리치료 등 사후관리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아동보호 기관과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 이후 아이들이 또 다시 학대에 내몰리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82%가 원가정 보호를 받았고, 재학대 사례 건수는 2016년 1천5백91건에서 2018년 2천5백43건으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 발생 시에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동행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최혜영 의원은 “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받은 뒤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로 고통받고 있어 사후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 인프라도 담보되어야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최 의원은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숨질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아동학대 발생 초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응 체계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공조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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