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논의
고의연체자 명단공개·감치제 개선 검토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이하 여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등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제도 및 대책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다.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양육비 미이행으로 아동복리가 위태롭게 된 경우 아동학대 금지유형에 포함해 처벌하고,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절차를 개선하며,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강제력 있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추심절차 개선 방안으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하한선 인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강제의 일종인 감치제도 개선 ▲양육비 체납자 관리개선도 검토됐다.
현재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양육부·모를 위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 당사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