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고의로 안주는 부모 출국금지 추진
양육비 고의로 안주는 부모 출국금지 추진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1.23 19: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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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논의
고의연체자 명단공개·감치제 개선 검토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이하 여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등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제도 및 대책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다.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양육비 미이행으로 아동복리가 위태롭게 된 경우 아동학대 금지유형에 포함해 처벌하고,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절차를 개선하며,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강제력 있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추심절차 개선 방안으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하한선 인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강제의 일종인 감치제도 개선 ▲양육비 체납자 관리개선도 검토됐다.

현재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양육부·모를 위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 당사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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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2018-11-24 11:29:24
못주는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