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교육"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효성 제고해야...
"체험교육"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효성 제고해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8.14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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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63%가 내외부 강의자료와 인터넷 강의 활용으로 끝나...
김예지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오늘(14일)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체험교육 등 교육방식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다수의 기업이 집합교육이나 원격교육을 선호하지만, 체험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는 여러 학술연구 결과에 따라 체험교육 방식도 명기되어있다.

그러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서 실시한 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결과를 문제삼았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63%가 내외부 강의자료와 인터넷 강의를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드러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장애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을 법률에 규정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담당자에게는 연 2회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 중 체험교육의 효과는 여러 학술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강의식ㆍ원격교육을 위주로 활용하고 있어 법적의무교육 이수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형식적인 교육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이 조금이나마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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