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 배려 부족한 "기립표결 방식 바꿔야한다"
이종성 의원, 장애인 배려 부족한 "기립표결 방식 바꿔야한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8.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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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기 고장 시 예외적인 투표 방법으로 ‘기립표결’만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의원이나 몸이 불편해 기립 어려운 자는 의사소통에서 배제돼...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금일(14일) 국회 본회의 투표 방법에 거수표결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표결 시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투표기기 고장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투표 방법을 ‘기립표결’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장애를 가진 의원이나 몸이 불편해 기립이 어려운 자가 배려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기립표결을 대체할 의사표시 방식이 있는데도 찬반 의사 표시가 불명확한 기립표결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 개정안으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적인 관념의 기립표결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 대표기관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장애인 배려가 부족한 기립표결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다. 국회부터 모두를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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