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대표 지도자, 인식개선교육 이수 의무화
장애인국가대표 지도자, 인식개선교육 이수 의무화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3.15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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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의무"… 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비장애인 지도자 87%, 체험형 교육 이뤄져야… 지난해 국감서 지적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앞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작년 국감에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가 대부분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 의무가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내용에 따르면 29개 종목 지도자 87명 중 76명이 비장애인으로, 그 비율은 87%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교육 내용 중 장애인권이나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은 전무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의 법정의무교육 최소 기준은 연 1회, 1시간인데 교육 내용은 도핑과 성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 뿐, 장애인식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그나마 국가자격증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에서 최소한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 또한 급수에 관계없이 모두 3시간에 불과하다. 자격증 연수 시간은 2급 지도사 일반과정 90시간, 2급 지도사 특별과정 40시간, 1급 지도사 250시간이다.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선발된 국가대표 지도자가 장애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장애체육인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도자들이 대부분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도 능력과는 별개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장애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 기쁘다. 다만 형식적인 강의형 교육이 아닌 직접 느끼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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