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시설 CCTV설치 의무화' 법률안 발의
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시설 CCTV설치 의무화' 법률안 발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3.24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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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가해자 2위 '시설 종사자'
대전 중구 장애인시설 학대사건, CCTV 영상이 유일한 증거
"장애인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피해자 될 수 있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는 총 4천376건으로 2018년 대비 19.6%(718건)가 증가했다. 학대가해자는 타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관종사자, 가족 및 친인척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장애인 학대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오히려 가해자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게다가 사건의 피해당사자이거나 목격자인 이용자들이 발달장애 등 자세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유형의 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아, 장애인 복지시설 내 CCTV 의무 설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전 중구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중증 발달장애인 이용자들이 시설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참고인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CCTV 영상만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장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이종성 의원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시설기준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 개정안에는 영상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과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개선, 벌칙,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사 등도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면서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 객관적인 사건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이용자나 보호자, 종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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