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이후 폭염 인명피해자 재난지원금 받는다
올해 7월 이후 폭염 인명피해자 재난지원금 받는다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2.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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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시 사망 1천만원·부상 250∼500만원 지원
행정안전부,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출처: 행정안전부(2018),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출처: 행정안전부(2018),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폭염이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이 되면서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 소급해 지원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난 9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해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만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면서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지원이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복지부·질병관리본부·지자체 및 법·의학계 민간전문가와 그간 4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관계기관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법 개정 후 2개월 만인 지난 11월 16일 판단 지침을 확정했다. 이어, 지난 11월 29일 시·도 담당과장을 대상으로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폭염 인명피해 판단 기준 및 절차를 살펴보면, 폭염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시 해당 인명피해 발생지역의 특보상황과 특보기간을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사진단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에 1차적으로 폭염 피해자로 분류된다.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피해신고를 하면 지자체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피해조사를 통해 인명피해 여부를 확정해 지원하게 된다.

폭염 인명피해자로 확정되면 사망 1천만원, 부상 250만∼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폭염 피해자 중 어린이 차안방치, 과도한 음주 등 본인이나 보호자의 귀책사유로 피해 발생 시 폭염 피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 김계조 재난관리실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등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9월 18일 개정한 재난안전법 소급 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인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별로 피해신고를 접수를 받은 후 피해조사와 확인을 거쳐 올해 안으로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파도 폭염과 같이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겨울부터 한파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파 인명피해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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