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역할 재정비’ 필요... 법안발의 배경도 적절치 않아
사회서비스원 ‘역할 재정비’ 필요... 법안발의 배경도 적절치 않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4.20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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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사회서비스원법, 복지개혁의 올바른 방향인가?’ 토론회 주최
공공성 확보, 종사자 처우 개선... 서비스 단가부터 올려야
서비스 총량·품질 제고, 사회서비스 공공화보다 우선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운영의 방향성을 논하는 '사회서비스원법, 복지개혁의 올바른 방향인가?' 토론회가 16일 열렸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재정비 없이는 당초 사업 목적이었던 공공성 확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난 16일 열렸던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온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이날 토론회를 주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열렸던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단체의 관계자를 비롯해 종사자, 서비스 이용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의 성과와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허준수 숭실대학교 교수가 사회서비스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외에 김소양 서울시의회 의원, 임호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주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강윤택 우리동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한철수 서울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원 원장, 박선영 이태원어린이집 원장, 김봉술 신부,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 총 6명의 참여 토론자가 함께 100분간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관련 전문가, 종사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100분간 열띤 토론을 나눴다. ⓒ소셜포커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사업의 운영 현황상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서비스의 절대적인 ‘총량’과 ‘질’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고, 사회서비스원 운영으로 현재의 문제점들을 모두 개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오히려 예산 낭비, 종사자 처우 불균형, 고용 불안 등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사회서비스원이 결국 이용자보다 종사자를 위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앞서 서비스단가 인상을 통한 전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 등 역할 재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난해 6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과 이종성 의원이 같은 해 11월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강화법)’ 두 건의 법안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운영상 문제점이 사실상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입장이다.

두 법안 모두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한계가 발생하는 이유는 서비스 공급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허준수 교수는 “사회서비스 총량 자체가 적고 사회서비스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제공기관 간 경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여태까지 민간 비영리기관에 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 운영 방식을 취해왔다. 위탁 기간은 보통 5년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재위탁 평가 후 같은 기관에서 운영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다.

애초에 이러한 간접 운영 방식이 서비스 제공기관간 경쟁을 초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직접 운영 방식으로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법안 발의 배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허준수 교수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국가가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성 확보가 국공립 서비스 기관의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개발과 확충에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사자와 민간법인 운영 복지시설 종사자간 처우가 불균형해지는 현상이 극대화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특성상 ‘정치적 인사’로 인해 고용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서울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원 한철수 원장은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사자와 민간법인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종사간에 처우가 달라 처우 불균형의 극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선영 이태원어린이집 원장은 지자체장 측근의 낙하산 인사,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등을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취지에 맞게 농어촌 등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동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센터장은 “민간 활동지원사들이 통상 월 174시간을 근무한다고 볼 때 지난해 서비스원 소속 활동지원사는 월 평균 70%에 불과해 비매칭 시간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서비스원이 서비스 질 향상이나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보단 근로자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에만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김봉술 신부는 “올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지자체 출연금이 250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시민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노조와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거절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용자 선택권 등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성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반면 사회서비스원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부분들은 공공영역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권익본부 본부장은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용 동국대 교수는 “사회서비스원의 자율성과 창의성 침해, 지자체장 측근의 자리 나눠먹기, 노조 구성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사회서비스원에만 적용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에 있어 국가의 역할, 공공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성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한 채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라며 “최근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법 제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오늘의 토론회는 사회서비스의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한 소중한 기회이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의 나아갈 방향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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