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 (1)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1.05.20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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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정산 절차
신고하더라도 원천징수 등 기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받을 수도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세무서 신고지원센터 운영하지 않아
간단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외에도 모바일, ARS 등으로도 가능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이야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 (1)

직장에 다니면서 외부에 강의를 자주 나가는 친구로부터 문의 전화가 왔다. “직장에서 받은 월급에서도 세금을 다 떼었고, 강사료 받을 때도 세금을 다 떼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문의였다.

매년 5월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신고를 한다고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던 사업이 손실을 기록했거나 소득금액이 공제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산출세액이 나왔더라도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에 의하여 미리 납부한 세액보다 적게 나왔다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매년 5월이면 세무서별로 신고도움센터를 설치하여,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신고도움센터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대신 홈택스나 모바일, ARS 등 다양한 신고 루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모두채움신고* 등 간편신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할 내용이 아주 간단한 경우에는 모바일이나 ARS 등으로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홈택스 이용 또한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어서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자진납세 절차도 어려워졌다.

*모두채움신고: 국세청에서 신고할 내용이 간단한 납세자에 대하여 미리 신고할 내용을 신고서 서식에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문과 함께 발송하고, 납세자는 그대로 신고를 하고 싶으면 서명만 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서 제출을 위해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FAX나 우편 활용, 홈택스 접속 또는 ARS(1544-9944)연결에 의한 인증방법 등으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세금정산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금액 계산방식은 각각 다르다. 그리고 각 소득의 종류에도 국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이 신고대상인가? 위 그림에서 설명한 종합과세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없고(원천징수 대상 분리과세 소득은 있어도 상관없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끝냈기 때문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소득자라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빠뜨렸거나 하여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라면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수정이 가능하다. 공제누락으로 연말정산 때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의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사업자도 연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납세의무를 종결되므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기타소득은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액 중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원칙적으로 20%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지급액의 60%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80%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확인된 금액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강사료, 출연료, 원고료, 산업재산권 등의 사용 및 대여료는 60%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0%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사람들은 보통 8.8%를 세금으로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원래 지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60% 비용이 인정되는 소득의 경우임)에서 20%를 소득세로 징수하고,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를 징수하게 되면 결국 지급액의 8.8%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 중 복권당첨금 등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금액(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60% 비용이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되려면, 지급받은 금액(세전 금액)으로 750만원이 된다.

이런 경우 납세자는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에 의하여 먼저 세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다른 소득을 합산하거나 기타소득만으로 종합소득의 세율이 20%보다 낮게 적용되는 사람이라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일부라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까지 8단계로 되어 있지만, 세율 구간별로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면 계단식이 아닌 경사형 누진구조가 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실효세율이 20%가 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 9,933만원이 된다. 따라서 신고할 기타소득을 합하여 과세표준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환급이 아닌 납부할 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를 요약하여 아래와 같이 도표로 구성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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