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질식사 시킨 가해자 신상 공개해라" 청원 잇따라
"장애인 질식사 시킨 가해자 신상 공개해라" 청원 잇따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8.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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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맡긴 '2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 피해자母, "악의적 행동"
최근 복지센터 직원들이 억지로 먹인 음식이 목에 걸려 질식사한 중증장애인의 어머니가 24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떡볶이를 강제로 먹여 질식, 사망하게 한 인천 연수구의 복지센터에 적절한 처벌을 내리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달아 올라왔다.

24일 청원글을 게재한 고인의 어머니는 "아들은 주3회, 일일 2시간에서 2시간반 정도 시간을 보냈다. 조금이라도 외출을 하고 뛰거나 걷게 하기 위해 보냈던 것이다"라며 '집에 오면 잘 챙겨서 먹이니 센터에서 굳이 음식을 먹일 필요가 없다', '먹기 싫어하면 먹이지 말라'고 센터장에게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6일 오전 가해자인 센터 직원 3명은 피해자의 몸을 압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떡볶이와 김밥을 집어넣었다. 남자직원 두 명은 피해자를 양쪽에서 붙들어 목덜미를 고정시키고, 여자직원 한 명은 음식을 먹였다.

김밥을 싫어했던 피해자는 입에 넣어진 음식을 씹지 않고 온 힘을 써서 다른 방으로 달아나려고 했으나, 직원 3명은 그런 피해자를 계속 끌어다놓고 아랫배를 때리기도 하며 음식을 먹게 했다.

이내 옆방으로 도망친 피해자는 갑자기 힘없이 쓰러졌다. 기도 폐쇄로 인해 질식했기 때문이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보고도 직원들은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골든타임 5분을 훨씬 넘긴 30분 이상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12일 결국 사망했다. 이 모든 정황은 센터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청원인은 "아들이 싫어하는 김밥, 기도폐쇄 위험성이 높아서 집에서는 먹여보지도 않았던 떡볶이를 물에 씻거나 잘게 자르지도 않고 연거푸 강제로, 심지어 때려가면서까지 먹인 것은 분명한 악의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썼다.

이어 "이전에도 강제적인 음식 먹이기 등 학대 행위가 자행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며, 아들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길들이고 복종시키려 했던 센터와 센터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이 청원은 4만4109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같은 날 이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달라며 올라온 다른 청원에는 2천999명이 동의했다.

한편 같은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도 함께 올라왔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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