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 대기 중 사망한 사건은 인재다"
"투석 대기 중 사망한 사건은 인재다"
  • 이동근 기자
  • 승인 2021.12.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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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현답’ 6회차, 장애인 건강권 강화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충북지역본부 출범식 열려
이종성 의원이 현장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종성 의원실 제공
이종성 의원이 현장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종성 의원실 제공

[소셜포커스 이동근 기자] =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28일 충청북도 청주시를 찾아 6회차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장장애인들을 만나 인공신장실 부족으로 인한 장애인 건강권 위협 상황을 확인하고,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와 함께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우선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투석 받을 의료기관이 없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도 투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존 투석의료기관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장장애인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신장장애인은 “공공의료 부문에서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곳은 22개소에 불과하고 이 중 야간 투석실을 운영하는 의료원은 5개소 밖에 안된다"라고 했다. “주말(토요일) 투석실 운영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평일 주간의 경우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으로 투석이 쉽지 않으므로 야간, 주말 운영 인공신장실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중소도시 의료기관이 경영상의 판단으로 인공신장실을 폐쇄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야 하며, 의료 취약 지역의 투석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어서 투석환자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현재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은 산정특례가 적용되나, 그 기준이 혈관 시술부터 투석까지 같은 날에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술 후 당일에 투석까지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혈관 시술 후 익일 투석시까지 산정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너무나 소극적이다. 신장장애인들이 치료받을 병상을 기다리다가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상 인재”라며, “지원, 의료접근성 등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충북지역본부」 출범식도 열렸다. 출범식에는 오제세 충북선대위 공동총괄선대위원장과 충북 장애인위원회, 충북 장애계 대표 등이 함께했다.

충북지역본부 출범식 ⓒ이종성 의원실 제공
충북지역본부 출범식 ⓒ이종성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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