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안전벨트의 잘못된 관행
장애인콜택시 안전벨트의 잘못된 관행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02.22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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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안전벨트... 80%가 안 매거나 불완전한 착용, 사고에 무방비
휠체어를 차량에 고정시키고, 탑승자와 휠체어 간에도 반드시 매야
운영기관, 운전원, 이용자 모두 안전교육 강화 등 제도적 개선대책 필요
사진은 이 글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소셜포커스 DB)
사진은 이 글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소셜포커스 DB)

 

인간은 자동차 발명으로 엄청난 편의를 가져왔지만, 이와 더불어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으며, 신체 손상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많다.

자동차가 문명의 이기임이 분명하지만 안전하게 이용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문제는 최대한 안전을 유지하여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고,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동차 이용과 관련한 안전문제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안전벨트 문제를 가지고 말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콜택시의 안전벨트에 관한 문제이다.

한국교통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의 상해 가능성이 안전띠를 맨 승객보다 1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는데, 이때 사망 가능성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는 경우의 사망률보다 24배나 높았다는 것이다.

꼭 이러한 통계가 아니더라도 안전벨트는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에서 사상확률이 훨씬 높아지리라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위 통계는 의자가 차량에 고정된 상태에서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에 나타나는 확률이다.

그런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휠체어를 탄 채로 리프트 장치가 되어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때는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먼저 휠체어를 차량에 고정시키는 안전벨트와 함께 휠체어와 사람을 묶어주는 벨트가 함께 필요하다.

휠체어를 차량에 고정하기 위해서는 휠체어의 앞뒤좌우를 차량의 안전벨트에 모두 걸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의자가 차량에 고정된 일반차량과 같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그 다음 절차로 그 휠체어에 사람이 안전하게 앉아 있도록 하는 안전벨트를 추가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은 3단계(5동작)의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만 일반차량과 같은 상황의 안전벨트 착용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안전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차량은 많지 않다. 휠체어와 함께 거의 매일같이 장애인콜택시(이하 “장콜”)를 이용하는 필자의 경험상 느낌으로는 20%에 불과했다. 약 60%의 차량은 휠체어만 차량벨트에 걸어준다. 이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휠체어의 앞뒤 중에서 1곳만 걸어준다. 20% 정도는 전혀 매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고, 80% 정도가 벨트를 매지 않거나 불완전한 벨트를 하고 운행한다는 것이다. 승객이 출발 전에 벨트를 해달라고 하면 그때 서야 벨트를 매어 주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가서 장콜을 이용할 때도 거의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필자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장콜 운전자만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운전자는 운행기관(각 시·군별 장콜운행 수탁기관, 도시공사 또는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고서 업무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장애인들은 벨트하는 것을 귀찮아 하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이다. 차량을 이용하면서 수차에 들었던 기사분들의 말은 이렇다.

“싫어하는 장애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다투기도 하고 한계도 있어서 안전벨트 매는 것을 생략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버리네요. 그래도 그래서는 안되는데...”

운전자분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필자 역시 장콜을 처음 이용할 때는 앞뒤좌우로 모두 안전벨트를 매려고 하니 거부감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고 거부한 적도 많았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휠체어가 탑승한 상태에서 차량 충돌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동영상화면으로 보고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 시속 50km로 달리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휠체어가 거의 차량 밖으로 튕겨나갈 듯 했다. 실험상황이 휠체어를 일부만 묶었을 경우인데도 상황이 끔찍했기 때문에 휠체어를 전혀 묶지 않았더라면 휠체어가 차창을 뚫고 나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콜 이용자들이 꼭 한번은 봐야할 영상이었다.

그 이후부터 장콜을 이용하면서 철저하게 안전띠를 매게 되었다.

장콜 운전자는 이용자 탓으로만 돌리면 그만인가? 아무리 이용자에게 일부의 원인이 있었더라도 운전자에게 최종 책임이 따른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어기게 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콜기사들도 이런 상식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의 투철한 직업의식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하며, 이용자의 의식개선도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

장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군의 수탁기관 콜센터에 등록을 하게 된다. 등록할 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장콜을 이용시 운전원이 요구하는 안전행위를 꼭 수용하겠다는 서약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교육이라 함은 꼭 불러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동영상 교육자료를 이용신청자에게 보내주거나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이를 이수하게 하여 서면으로 교육자료를 모두 열람했다는 회신과 함께 차량 탑승시 안전조치 수용 서약서를 받는 방법이다.

이런 절차를 마친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다만 이런 절차는 차량을 이용하려는 지역마다 하게 되면 이용자에게 지나친 반복 등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거주지 지역에 처음 등록할 때만 하도록 하고, 거주지 이외 시군에 등록할 때는 생략해도 무방할 것이다. 아니면 교육절차는 주소지에 처음 등록할 때만 받게 하고, 다른 지역에 추가등록을 할 때는 안전띠 착용 요구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서약만 받아도 될 것이다. 굳이 별도의 서약서가 아니더라도 장콜이용자 등록신청서에 한 줄을 따로 마련하여 서명하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

그리고 장콜 기사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반드시 안전띠를 맨 후에 차량이동을 시작하는 습관이 철칙이 되도록 하고, 따르지 않는 이용자는 이용을 규제하는 페널티도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시군의 운영기관 콜센터 홈페이지에 수록할 동영상 교육자료는 장콜 운영 근거 법령의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하여 장콜운영 시군에 배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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