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폐쇄적 운영 논란
장애인활동지원 폐쇄적 운영 논란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5.1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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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미만 치매환자 신청 가로막아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1년 넘게 입법공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합뉴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폐쇄적 운영이 또 논란이다. 만 65세 미만 치매환자 급여신청을 가로막으면서다. 수년 전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지금껏 입법보완에 늑장이다.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1년 넘게 표류 중이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정신적 이유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제도다. 만 6~64세 등록장애인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 방문목욕 및 간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체활동 지원은 목욕, 세면, 식사, 실내이동 등을 돕는다. 가사활동은 청소, 세탁, 취사 등을, 사회활동은 등·하교, 출·퇴근, 외출동행 등을 보조한다. 시간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결과에 따른 활동지원등급(15개 구간)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하지만,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에겐 무용지물이다. 현행법상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대상이 아니어서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5조 2항에서 만 65세 미만이거나 유사급여 수급자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서비스 지원시간을 4배 이상 손해 볼 수 있는 구조다.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은 하루 최대 4시간(한 달 108시간) 지원한다. 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은 하루 최대 16시간(한 달 480시간)이다. 생업을 위한 장기 돌봄서비스도 포기해야 할 판이다.

12년째 투병 중인 50대 치매환자 아내를 둔 A씨는 “하루 4시간씩 받는 방문요양서비스때문에 하루 최대 16시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청도 못하고 퇴짜 맞았다”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면 15년 남았는데, 그동안 아내를 돌볼 생각하니 막막하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자 법원도 해당 조항의 차별요소 해소를 주문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12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장애인 활동지원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65세 미만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때이므로 노인성 질병이 발병했다고 해서 집안에서 장기요양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며 “노인 질환이 있는 62세 미만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장애인 활동급여가 장기요양급여의 4배 이상 되는 등 급여량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관련법 보완이 늦어져 여태껏 입법 공백으로 남아있다. 지난해 4월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도 1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였다. 지난 3일에서야 대안반영 폐기 후 위원회 의결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성 질환자가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는 것에 공감했다”며 “이 법안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과 통합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올 연말에는 법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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