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활동지원급여 신청 길 열려
65세 미만 활동지원급여 신청 길 열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5.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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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2년여 만에 국회 통과
전반기 임기 마지막 날 일사천리 의결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우여곡절 끝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입법보완(본지 2022년 5월 10일 보도)이 이뤄졌다. 전반기 국회 마지막 날 관련법 개정안이 턱걸이로 통과됐다. 지난 2020년 12월 헌법 불합치 결정 후 1년 5개월여 만이다. 당장 내년부터 65세 미만도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도 추가로 받게 된다. 

국회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제3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개정안 등 130개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전반기 임기 만료 3시간여 전 무더기 의결했다.

이 법은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이들을 서비스 신청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을 적용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서비스는 신체·정신적 이유로 일상·사회생활이 힘든 장애인을 위한 제도다. 만 6~64세 등록장애인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 방문목욕 및 간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체활동 지원은 목욕, 세면, 식사, 실내이동 등을 돕는다. 가사활동은 청소, 세탁, 취사 등을, 사회활동은 등·하교, 출·퇴근, 외출동행 등을 보조한다. 시간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결과에 따른 활동지원등급(15개 구간)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하지만,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에겐 소용 없었다. 오히려 서비스 지원시간을 4배 이상 손해 보는 구조다.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은 하루 최대 4시간(한 달 108시간) 지원한다. 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은 하루 최대 16시간(한 달 480시간)이다. 

그러자, 헌법재판소는 평등권 침해로 보고 입법보완을 주문했다. 헌재는 지난 2020년 12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65세 미만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때이므로 노인성 질병이 발병했다고 해서 집안에서 장기요양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며 “노인 질환이 있는 62세 미만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장애인 활동급여가 장기요양급여의 4배 이상 되는 등 급여량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등록장애인은 2만5천368명으로, 복지부는 이들 중 2천700여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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