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05.13 13: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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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물론 연말정산 이외의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외부강의 등으로 받은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환급가능성 높아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70]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잘해서 돌려받는 세금을 13월의 보너스라고 한다. 그런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5월달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 내는 세금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도 사업소득에 포함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이중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연말정산을 하면서 오류나 누락이 있었는 경우에는 이번 신고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 누락된 공제사항을 추가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줄어들게 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착오로 과다 공제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한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어느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A씨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활동가 겸 전문가로서 각종 토론회 발표자 및 장애인 관련 교육에 강사로 나선 적이 많다.

A씨가 직장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발표자나 강사로 나가서 받은 수입은 기타소득이다. A씨와 같은 케이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액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

A씨가 작년에 직장에서 받은 연봉은 4,000만 원이었다. 연말정산 때 여러 가지 공제를 하고 나니 과세표준이 800만원이었다.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6% 세율이 적용되므로 800만 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48만원이다, 여기에 각 납세자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를 하고나면 실제로 부담할 세액이 된다. 이렇게 해서 A씨가 작년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10만원정도 되었다.

그런데 A씨가 작년에 강의활동이나 토론회 패널로 출연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받은 금액이 총 1,000만원이었다고 하자. 이번 5월달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면 최소한 50만원 이상의 환급세액이 나올 것 같다. 왜그럴까?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회사나 기관은 세전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사람들은 보통 원천징수된 세액을 8.8%로 인식한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다르다. 지급액을 기준으로 60%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40%를 소득금액으로 보아 여기에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2%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세법상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다. 이를 세전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면 8%(40%에 대한 20%)가 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8.8%가 되는 것이다.

다만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모든 경우에 60%를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80%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발생한 비용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A씨는 외부에 출강할 때마다 20%씩 꼬박꼬박 세금을 물었으니 근로소득세로 물었던 6% 보다는 훨씬 높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로 합산신고를 하면 적정세율과의 차액이 환급금으로 발생한다.

쉽게 계산해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800만원이었으니 여기에 기타소득 400만원(1,000만원의 40%)응 합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200만원이 된다. 여전히 최저세율인 6% 구간이다.

A씨가 작년 1년간 기타소득세로 물었던 88만원 중 이번 신고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616,000원이 된다.

그러나 항상 환급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많아 과세표준이 일정구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피할 수 있을까? 기타소득금액(비용을 뺀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고의무가 없으며, 환급발생처럼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선택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A씨의 경우와 같이 60%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세전지급액 기준으로 75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 위 글은 작성일 현재의 세법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작성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변수가 많으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케이스별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권장합니다.(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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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2022-05-23 21:39:17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표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