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더 쉬워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더 쉬워져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05.19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및 재난지역 피해자 납부 8월 말 연장
플랫폼노동자 등 227만여 명 환급금 내달 입금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71]

지난해 합산과세 대상 종합소득이 있었던 사람은 올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후반부에 별도 설명)의 신고기한은 6월 말까지다.

자진신고를 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내에 납부도 함께 이루어져야 납세의무가 완성된다. 그러나 올해도 코로나 피해자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직권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5월 중에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은 홈택스에 접속해 각자 신고안내자료를 열람하면 ‘납부기한 직권연장여부’란에 ‘여’로 표시돼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기관의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 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신고편의를 작년보다 한층 강화했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해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 채움 대상자는 국세청 안내에 따라 신고하면 자동응답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해 납세자 편의를 더욱 높였다.

* 단순경비율: 사업 규모가 영세해 장부를 기록할 필요가 없거나 기장능력이 되지 않는 일정규모 이하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필요경비를 대신해 세부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을 말한다. (대상자·비율 아래 도표 참조)

* 모두채움서비스: 납세자가 작성할 신고서를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여 미리 작성해 주는 것을 말하며, 당해 대상자가 홈택스에 접속하면 작성된 신고서를 미리 제공하며, 납세자가 그대로 신고하기를 원하면 바로 클릭하면 된다.

* 복수근로소득자: 두 군데 이상 회사에 근무했으나 합산해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원래 연말정산을 할 때 근무처가 복수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처를 정해 합산에 의한 정산을 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의 소득세 환급금 5천 5백억 원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원천징수(3.3%)에 의해 납부된 세금이 더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접속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고, 루트대로 따라가서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배달레이더인 A씨, 학원강사인 B씨, 대리운전기사인 C씨는 지난해 각각 2천만원씩 수입이 있었다고 치자. 이들은 보수를 받을 때마다 지급처로부터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됐을 것이다. 이들이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각자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편의상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고 소득공제는 본인만 적용한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무엇인가?

사업소득에 대한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아래 도표 참조)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한다. 세무사가 수입금액과 각종 필요경비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를 거쳐서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해서 6월 말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