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증진 빛 바랜 ‘말잔치’
장애인 편의증진 빛 바랜 ‘말잔치’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10.13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전체 30% 불과
시설기준확인 인력충원, 지자체 협의도 빠져
ⓒ연합뉴스 CG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의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이 또 말썽이다. 제반 준비 없이 무턱대고 적용대상 먼저 늘리면서다. 인력 충원과 지자체 협의는 제쳐두고 시행령부터 고쳤다. 해당 시행령 개정 후 6개월째 예산편성은 감감무소식이다. 특히, 입법부실로 전체 10곳 중 7곳은 설치의무 대상에서 빠졌다.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접근도 자칫 말잔치에 그칠 판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건축행위는 모두 11만7천419건 있었다. 이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은 11.6%(1만3천563건)이다. 건물 10곳 중 9곳은 편의시설 없이 지은 셈이다.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를 보면,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을 짓는 시설주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장애인 등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해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올해 개정한 관련법 시행령을 적용해도 30%로 늘어나는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강화한 게 골자다.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은 기존 300㎡에서 50㎡로,  이·미용원, 목욕장,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산후조리원)은 500㎡에서 50㎡로 각각 확대했다.

나머지 70%는 여전히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다. 건물 신·증축 시 별동 증축, 전부 개축 등 일부 건축행위에만 적용해서다.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등은 해당 시행령 개정안 적용범위에서 빠졌다. 설치시설도 출입구, 주출입구 접근로 및 단차 제거 등으로 한정했다. 복도, 계단,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등 시설은 제외됐다.

또, 적용대상을 늘리면서 정작 예산증액과 지자체 협의 노력은 없다. 기준적합성 확인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증원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접근을 표방한 정부 방침과 영 딴 판이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 관계부처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으로 일관하며 현실수요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늘어나 기준적합성확인업무 증가에 따른 대책과 예산증액, 인력충원, 지자체 협의 등을 진행해야 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관계당국은 개정 시행령 실천을 위한 준비단계라며 한 발 뺐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