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박경석 대표, 실형 피했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 실형 피했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10.18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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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가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버스 운행 방해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겨우 실형을 면했다. 법원은 시위 방식의 부당함을 다시 지적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전장연은 되레 재판부를 조롱하며 당장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퇴근길 버스 승객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며 “지난 공판 때 향후 집회 방식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피고인은 이후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도 시위해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회원 20여 명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정류장에 서 있던 버스에 올라타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묶었다. 다른 집회 참가자들도 버스 앞을 가로막아 모든 승객들은 버스에서 내려야 했다.

이런 재판결과에도 전장연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재판부를 도덕 선생님에 빗대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사가 마치 도덕 선생님처럼 훈계하듯 판결했다”며 “장애인이 지금가지 겪은 차별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해 말부터 장애인 권리예산 등을 요구하며 출근시간대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해 오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39번째 시위를 했으며, 오는 19일에도 2호선 교대역 등지에서 같은 내용의 시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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