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립 속리산휴양마을 장애인 편의시설 전무
보은군 공립 속리산휴양마을 장애인 편의시설 전무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11.28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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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 객실 중 장애인 객실은 하나도 없어
쟁애인편의법 감독기관 자체시설 법 어겨
휠체어 출입이 불가능한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의 통나무집 출입구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이하 ‘휴양림’)은 충청북도 보은군이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립 자연휴양림이다. 이 휴양림은 넓은 숲 속에 연립주택형, 기와집, 초가집, 너와집 등 다양한 유형의 32개 건물에 총 54개의 객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객실은 단 하나도 없었다.

다른 국공립 자연휴양림의 경우 객실 수가 아무리 적어도 2~3개의 객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도 30객실 이상의 숙박시설은 1개 이상에 대하여 장애인용 객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보은군이 운영하는 휴양림의 숙박시설은 휠체어 출입가능한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 중에서 통나무집의 경우 2층 연립주택형으로 1동에 6개의 객실이 있다.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에서 예약하면서 확인한 사진자료에는 통나무집의 경우 대지와 건물 1층 바닥의 높이가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 다른 국공립 휴양립의 경우 연립주택형(보통 휴양관이라고 함)은 대부분 1층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휴양림에서도 당연히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시설일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방문하여 막상 사용하려하니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한뼘도 안되는 단차와 통로를 가로막은 높은 돌출형 문턱 때문이었다. 무거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밖에서 실내로 들어가거나 나오기 위해서는 같이 갔던 일행은 물론 지나가는 다른 사람까지 4명이 낑낑대며 위태롭게 휠체어를 들어서 겨우 문턱을 넘었다. 너무나 힘들었다. 

더구나 그 휴양림은 대부분의 다른 휴양림과 달리 숙소 내에서는 취사가 불가능하다. 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건물의 출입구를 한번 통과하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식사하러 가는 것도 포기해야 했다.

자연휴양림내 각종 시설은 고도차가 심한 산악지형의 특성상 산책로 등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벽히 갖추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은 이해한다. 그러나 숙박시설과 같은 건축물은 산지에서도 평지를 조성하여 건축을 한 것이다.

따라서 1층에 소재한 객실이라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불편없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층의 출입구 구조에 단차를 없애고 경사형으로 시공해야 한다. 계단이 불가피하다면 경사로와 같이 해야 한다. 엘리베이터까지 갖추면 좋겠지만 2층 건물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이 휴양림에서 통나무집의 경우 3개 동(산호대, 봉황대, 추래석문) 18개의 객실 중 9개의 객실은 1층에 있고 대지에서 높이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출입구가 경사형으로 되어 있었다면 얼마든지 휠체어 출입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도대체 무슨 발상에서 이러한 공공시설을 휠체어 출입을 불가능 구조로 건축을 하였을까?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시공을 하였을까? 또 어느 공무원이 준공을 해줬는지 원망스럽기 그지없다.

이 휴양림은 등기부상 보은군 소유의 관광휴게시설로 확인되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관광휴게시설에는 출입구 단차제거 및 장애인 접근로 확보 등 장애인의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에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일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 대지인 속리산면 갈목리 산 19-3에 건축된 휴양마을의 동일 목적 건축물 32개 동 바닥면적 합계는 2,200㎡에 달한다.

법대로 하면 이 시설은 관광휴게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애인 객실 하나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각 건축물마다 출입구 및 통로의 단차 제거, 휠체어 유효폭 확보 등 이동약자용 편의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 휴양림은 식당 건물 1동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

더구나 보은군청은 위 법령에 의하여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시설주관기관에 해당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법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보은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보장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상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휴양림의 모든 시설은 휠체어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 한옥 등 전체의 시설에 대한 개선이 어렵다면 3개 동의 통나무집 출입구만이라도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보은군이 운영하는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의 다양한 숙박시설, 그러나 54개 객실 중 휠체어가 출입이 가능한 시설은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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