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등 다수 시설, 이동약자 이용에 제한 많아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에 있는 용인자연휴양림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어 인기가 매우 높다. 특히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심에서 10분 대로 갈 수 있는 곳은 이곳 휴양림이 유일하다. 해발 562m의 정광산 남쪽 자락 162만 평방미터에 자리잡은 이 휴양림은 수려한 자연경관에 숙박시설과 산책로, 레저 및 어린이 놀이터 및 체험시설 등을 갖춘 체류형 휴식처다.
이용객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넓은 잔디광장이 있고, 숲속을 걸으며 사색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등산로 및 산책로는 5km에 달한다. 숙박시설 이외의 시설은 숙박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든 아무 때나 방문해서 이용할 수 있다.
숙박시설로는 통나무집 14동, 목조체험주택 3동(한옥, 핀란드, 몽골), 숲속체험관 내 8객실 및 카라반 4동 등 28개동이 있다. 1동에 4명~13명의 숙박이 가능한 다양한 규모와 구조를 이루고 있다.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 너무 많아 매월 추첨을 통해 다음 달의 이용자가 결정된다. 매월초(5일~9일)에 추첨신청을 하면 10일에 당첨자가 정해지는데 보통 수십대1의 경쟁을 뚫어야 하므로 실제로 이용기회를 얻기란 매우 어렵다. 성수기나 주말의 경우 100대1이 넘기도 한다.
용인자연휴양림은 용인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휴양림이다. 휴양림의 각종 시설을 건설하고 늘려나가는데 많은 국비와 시·도비가 투입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자 공중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편리한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용인자연휴양림의 경우 휠체어나 유아차 등을 이용하는 이동약자에게는 많은 시설에서 제약을 받아야 한다. 이용하는데 많은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28개 객실 중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곳은 단 2곳 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립휴양림과 달리 장애인 우선 예약제도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비장애인이 추첨에서 선점하고 나면 장애인에게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다.
용인시 지역주민우선추첨제도는 운영하면서도 장애인우선추첨제도는 운영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44개 국립자연휴양림의 경우 각 휴양림별로 2~3개의 장애인용 객실에는 장애인에게 우선 추첨 기회를 주고 있다. 장애인 신청자가 없을 때만 그 외 사람들에게 일반예약의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객실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야 장애인 우선신청 제도를 시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평등사회란 장애인에게 특별시설과 특별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도 아무런 불편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용인휴양림의 경우에도 시설을 설계하고 건설할 때부터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이용 시설에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대부분의 시설에서 무장애 환경이 가능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숙박시설은 불과 몇 개의 계단이나 한 뼘도 안되는 단차로 인해 휠체어나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시설을 하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너무 무책임하고 궁색한 변명이다. 숙박시설은 건축 전에 부지를 평평하게 정지하고 나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건축단계에서 출입구의 턱과 계단을 없애거나 얼마든지 경사로를 갖춘 구조로 건축이 가능했을 것이다.
심지어 일부 시설의 경우 오히려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출입구와 자연스럽게 연결했더라면 계단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도 굳이 계단을 설치하여 휠체어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도 있다.
‘숲속의 집’ 느티골 구역에는 5개 동의 통나무집이 있다. 그러나 느티골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작은 목조다리를 건너야 한다. 다리를 만들 때 굳이 없어도 될 계단을 설치했기 때문에 휠체어는 이동할 수가 없다. 그 다리에 계단만 없다면 휠체어는 물론 유아차도 건너기 쉽고, 가족의 숙식을 위해 집에서 가져온 짐을 옮기는 것도 편리할 것이다. 장애인에게 편리한 시설은 비장애인에게는 더욱 편리한 법이다.
용인휴양림에는 이 외에도 여러 시설에서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였다. 용인시는 금년에도 국비와 지방비 5억원을 들여서 야생화 단지 조성 및 시설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누구나 이용가능한 무장애 시설로 개선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이용되어야 할 공공시설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속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별행위로 본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인자연휴양림의 제반시설과 운영시스템이 하루빨리 개선되어 장애인에게도 이용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